혹시 건강보험료 밀리신 분 계신가요?
일정 소득 이상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제한 대상 기준을
8월부터 대폭 낮췄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사람이
18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재테크 탐구생활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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