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어제밤 간 그 노래방 '룸'은 몇 개 였을까?[8]
추천 1 | 조회 5083 | 번호 4795 | 2015.08.03 09:23 조세일보 (joseil***)



지난 1979년 국민들의 사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는 현재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유흥주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규모에 따라 불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한 노래주점 주인이 자신의 업장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는데요.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룸이 4개니까 중과세 아니죠!" = 밤이면 밤마다 노래주점을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는 A씨. A씨는 자신의 업장이 현행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당초 과세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A씨 업장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현장조사를 다시 해보니 기존 대기실로 쓰이고 있던 방이 음향장비 등을 갖춘 객실로 둔갑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에게 중과세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의 합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유흥주점으로 보고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합니다. A씨는 자신의 업장이 이 기준에 모두 미달된다며 과세관청의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업장의 5개 객실 중 4개만 영업용으로 사용중이고 1개는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또한 객실 면적도 영업장 전용면적의 48.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과세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기실에 놓여진 음향장비는 모 업자의 권유로 설치한 것이며,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이후 즉시 철거했다"며 "현재는 4개 객실만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자신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대기실은 사실상 영업용 객실이었다며 맞섰습니다. 또한 대기실에서 음향장비를 치운 것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현장확인 결과 5개 객실 모두에 영상반주기, 테이블, 쇼파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 대기실에서 음향장비를 치웠다고는 하지만 재설치하면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의 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판원 "유흥주점 맞다" = 사실관계를 확인한 심판원은 A씨 주점의 대기실이 사실상 객실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며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촬영한 대기실 내부사진 상 노래방 반주기를 제외한 영상시설, 탁자, 소파 등이 존재하고, 노래방 반주기 설치만으로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영업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판원은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지0299]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주요기사

"젊은 세무사님들, 살림살이 어떠신가요?"

[불복이야기]어제밤 간 그 노래방, 룸 몇 개 였을까?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그 가방, 알고보니 짝퉁

RFID…무늬만 가짜양주 해결사, 현실은...

빈 양주병 인터넷 매매 왜?…멍 때리는 국세청

"술 팝니다"…불법 주(酒)티즌 인터넷 판 친다

1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