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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탐구생활]자녀 주택자금 2억5천까지 증여세 면제된다?
추천 2 | 조회 215 | 번호 4746 | 2015.07.27 00:07 터치뱅크 (blackma***)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죠 
 
부모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이자를 받기도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자 없이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2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모에게 주택자금을 받은 경우 최대 2억5,000만원까지는
부모 사망 이후에 세금을 물려 상속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누구나 관심 있을 증여세 이슈,
재테크 탐구생활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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