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사의 '똑똑한 세금 이야기']
김씨는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월 100만원씩 10년간 총 1억2,000만원을 꾸준히 적립해 주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장 1억2,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김씨가 자녀의 적립식 펀드에 대신 불입해 준다면 최초로 불입한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간 적립할 금액들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10년간 적립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데, 이 이자율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하는 이자율로서 현재는 6.5%이다. 그러므로 김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월 100만원씩 매년 1,200만원을 10년 동안 6.5%의 이자율로 할인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 된다.
만일 김씨가 지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향후 10년간 적립식 펀드로 증여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증여가액은 약 8,600만원으로 불입 총액보다 훨씬 작아진다. 증여가액이 줄어들면서 증여세 부담도 약 596만원으로 가벼워지므로 한꺼번에 목돈을 증여하는 방법보다 유리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증여일은 언제가 될까? 세법에서는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의 향후 불입액 총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처음 불입한 날에 이 모두를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증여세 신고 이후에 김씨에게 사정이 생겨 적립식 펀드에 계속 불입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적립식 펀드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지속적인 불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김씨의 경우 향후 10년간 꾸준히 불입하는 게 불확실하다면 그 기간을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것도 좋다. 5년 뒤 또는 3년 뒤 다시 이러한 적립식 펀드 증여 계획을 세우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1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1년간 불입할 1,200만원을 자녀의 CMA계좌로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고, 매달 자녀의 CMA계좌에서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게 한다. 그 이후 1년 뒤 다시 자녀에게 증여해 줄 여력이 있다면 그 때 또 1,200만원을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매년 반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장기 불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을 줄이면서 1년 단위로 증여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글. 최용준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위 기사 내용은 회사의 공식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