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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 회사가 사가쇼” 상반기 주식매수청구 크게 늘어[4]
추천 3 | 조회 15327 | 번호 4727 | 2015.07.23 18:42 파이낸셜허브 (fh.yo***)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 기간 기업간 인수합병(M&A) 등이 증가한 게 주 요인이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2,71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20억원) 대비 194.6% 급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에서 중대한 의안이 결의됐을 때 결정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 이들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 기간 상장법인 중 M&A 등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5개사에 달한다. 전년 동기(35개사) 대비 85.7% 증가한 것. 사유별로는 합병이 52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6개사 등이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31개사(47.7%), 코스닥시장법인 34개사(52.3%) 등이었다.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포괄적 주식교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영업양수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64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72%에 달했다, 이밖에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건으로 491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영업양수로 173억원, 동성하이켐이 합병으로 67억원 등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하반기 최대 관심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양사 주주들은 8월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금액이 회사에서 설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결의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조원, 제일모직은 5,000억원을 청구권 한도로 설정했다. 합병 기준 시가 총액의 5%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매수청구가는 각각 5만7,234원과 15만6,493원으로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주들이 굳이 손해를 보면서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23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 5만9,100원, 제일모직 17만2,500원이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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