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공무원에게도 선택 아닌 필수
돈모으기, 이른바 재테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굴려야 제대로 불어날지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재테크 상품의 종류가 워낙 방대한 데다 금융상품은 내용을 파고들수록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통한 단도직입 조언 시리즈를 마련했다. 유명 투자자들의 성공사례나 일반인을 위한 맞춤식 컨설팅을 금융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자리다.<편집자>
▲아직도 '철밥통'이라고? 공무원도 달라졌다.
김주식씨(45세, 가명)은 현재 수도권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17년차 행정직 공무원이다. 김 씨의 연봉은 4,0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 생활을 하며 견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비슷한 또래의 지인들과 비교해 연봉 수준이 높진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 상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돼있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탄탄히 돼 있다는 점 등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다.
그런데 김주식씨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직업이 안정적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냥 맘 편히 살 수 없는 세상이어서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65세까지 연장된다지만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철저한 노후준비가 필수적이다. 이전까진 공무원연금이라는 든든한 언덕이 있었지만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 공무원에 연금에 부어야 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라간다. 20년 뒤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평균 10.5% 감소하고 불입액은 5년 뒤 28%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 외의 수단으로 노후 준비를 할 때 공무원이 의외로 일반 직장인보다 불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었다. 우선 공무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일반이 노후를 대비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단계 연금구조를 취하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성 높은 연금자산에 개인연금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 두 가지만 허용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김 씨처럼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까진 퇴직 후 공무원연금 하나면 든든하게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해야만 하는 위기의식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있다.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해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위기가 곧 기회, 공무원을 위한 재테크 전략은?
KDB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김건희 대리는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기존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 개정되면서 줄어든 연금액을 채우려는 공무원들의 상담 문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연금저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절세효과가 커졌다. 개정 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계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됐지만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액이 2배로 늘었다.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할 경우 사적연금을 통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부분을 늘린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김 씨와 같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가 16.5%로 확대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세제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일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지만 연금펀드에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율은 3.3(만 80세 이상)~5.5%(만 55~69세)다. 연금저축을 일시불로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4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납입한 투자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거나, 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률에 관심을 갖지 않아선 곤란하다. 연금저축도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다.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중에 자신의 재무상태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건희 대리는 "10년, 2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활용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분산투자로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자유납입이 가능해 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수입 발생 시에도 일시납이 가능하다든지 의무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KDB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김건희 대리의 단도직입
1.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도 노후대비를 고민할 때입니다.
-줄어든 공무원연금 혜택, 연금저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절세혜택은 물론 투자 매력도 높습니다.
-세법개정으로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분산투자로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 상품,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상품별 수익률도 따져보세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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