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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 없어요’ 선고 받은 기업 늘었다
추천 9 | 조회 25014 | 번호 4717 | 2015.07.22 17:01 파이낸셜허브 (fh.yo***)

-'적정' 의견도 안심 못해···회계용어 이해 필요

 

 상장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의 ‘사망선고’와 비견될만한 회계감사인의 진단이 1년 새 3.4%P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31일 현재 상장법인 1,848개사(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건수가 74건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해 기재한 강조사항(기준 개정 전 ‘특기사항’ 항목) 519건(중복기재 포함) 중 14.3%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92건, 17.7%),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74건, 14.3%), 회계변경(74건, 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71건, 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38건, 7.3%) 등이었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은 2013년 66건(10.9%)에서 지난해 74건(14.3%)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기재된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객관적인 능력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감사인이 이 가정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한다는 건 말 그대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적정' 의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표시됐다고 해서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반드시 견실하다는 뜻은 아니다. 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기록됐다는 걸 말할 뿐이다. 망하기 직전의 회사여도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만 했다면 적정 의견을 표시한다.

 

 실제로 적정의견이 표명된 경우에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비율은 8.4%(5개사), 같은 기간 강조사항 없이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상장 폐지에 이른 곳은 1.6%(27개사)였다.

 

 금감원은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영업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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