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시 DCC 서비스는 피하는 게 좋다. 환전 시 해당 국가의 통화보다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게 환전수수료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 5~10%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의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3~8%에 환전수수료 1~2% 추가돼서다. 특히 최근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DCC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기 나라 통화로 결제액이 표시돼 사용 금액을 확인하는 데 편리한 게 장점이다. 반면 통상 환전수수료 외에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거래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것으로 요청하면 불필요한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 등의 해외가맹점은 복수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통상 공급사로 칭함) 등과의 약정에 따라 DCC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원화결제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유럽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높은 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3~8% 수준이다. 이 돈은 해외가맹점과 공급사, 해외매입사가 나눠 갖는다.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는 분쟁 발생 시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한다. 해외 카드 결제 시 DCC 서비스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더 커지고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매장 등 관광객 출입이 많은 강점의 경우 DCC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해외 호텔 예액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땐 DCC가 자동설정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유용하다. 결제 시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수월해서다. 메시지에 사용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DCC서비스가 적용됐단 증거다.
또 환전 시 굳이 여행갈 국가의 통화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히려 미국 달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달러화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국내 달러 공급량이 많아 타 외국 통화 대비 환전수수료가 가장 낮은 편이다. 반면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달러화 대비 몇 배의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외환은행의 고객 매수기준 환전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4%, 태국과 말레이시아 6%, 인도 7%, 대만 및 인도네시아 8%, 필리핀 10%, 베트남 12% 등으로 미 달러화 대비 2~5배 가량 수수료율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해당 화폐의 경우 수요는 많고 국내 유통물량이 적다보니 수수료율이 높게 형성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국내에서 미 달러로 환전한 뒤 해외에서 현지통화와 바꾸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대 70%까지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한다. 또 주거래은행은 이용하거나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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