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급히 뛰어갔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 불길이 잡히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서둘러 찾앗던 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었다. 다행히 지폐들이 전소되지 않아 6,400여만원을 교환받을 수 있었다.
▲사례2
김 모씨는 대청소 도중 방바닥에 깔아놓은 장판 밑에서 돈뭉치를 발견했다. '이게 왠 떡이냐'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오랫동안 축축한 바닥에 돈을 방치해 곰팡이가 슬고 짓물러서 돈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한국은행으로 찾아간 김 씨는 헌 돈을 새 돈 200만원과 교환할 수 있었다.
▲사례3
인천에 위치한 폐차전문업체 B사는 폐차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주화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둘 씩 동전을 모았다. 오래돼 녹이 슨 동전, 폐차 과정에서 찌그러진 동전들도 많았지만 1,80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이 2015년 상반기 폐기한 화폐가 1조7,341억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거해 폐기처분한 손상화폐는 지난해 2분기 1조6,227억원 대비 1,114억원(6.9%) 증가했다. 이중 지폐, 즉 은행권이 1조7,330억원이다. 주화는 10억원이 수거돼 폐기됐다. 장수 기준으로 1,000원권 1억5,000만장, 만원권 1억4,000만장, 5,000원권 2,000장, 5만원권 100장 등이 사라졌다. 주화는 100원화 500만개, 10원화 400만개, 50원화 200만개. 500원화 100만개가 사라졌다. 처리된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약 290억원의 제조비가 소요된다는 게 한국은행측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직접 교환한 손상화폐는 약 15억8,000만원이다. 은행권이 7억8,000만원, 주화가 8억원 정도로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0.6%와 40.2% 증가했다. 이들이 교환받기 원한 은행권의 액면금액은 8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교환 받은 금액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손상이 심해 액면가의 반액만 받거나 무효처리된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된 셈이다.
지폐의 주요 손상사유는 화재였다. 불에 탄 지폐가 4억8,000만원에 이른 것. 장시간 보관하다 습기 등으로 손상된 화폐는 1억8,000만원 정도였다.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지폐는 3,000만원 정도 수거됐다.
지폐의 경우 손상 원인과 관계 없이 남은 면적이 원래의 3/4 이상이면 동일한 금액의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부분이 2/5 이상 3/4 미만이라면 반액에 해당하는 신권을 발급해준다. 아무리 커다란 돈뭉치더라도 원래 면적의 2/5만 남아있다면 무효처리돼 교환 받을 수 없다.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교환하고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일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신권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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