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하나인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과세 해외펀드의 부활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식 명칭 대신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방안과 금번 세제지원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비교
정책 목표 :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2015년 6월 현재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 및 환차익이 과세됩니다. 이는 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비해 불리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22% 분류과세인 반면 해외펀드는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안은 이러한 과세차별을 해소하며 해외 증권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환변동분이 비과세 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위험 선호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법 통과 후 시행이 예상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예상됩니다. 법안 심의절차가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면 올해 말부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
가입기간 이후라도 펀드 운용기간(최대 10년)중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3천만원 한도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기간은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16년부터 10년간으로 예상됩니다.
기존펀드
기존펀드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펀드운용기간과 비과세기간 불일치 등으로 비과세기간 종료후 과세 문제, 신규납입액 한도관리, 소득원천 구분(기존-신규납입)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기존 펀드에서 일부가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펀드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본 자료는 2015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한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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