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금 50억원 미만 소액 펀드 정리에 나섰다. 펀드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소위 ‘자투리 펀드’로 불리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 대책이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이다. 이중 20억원 미만의 펀드도 50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펀드는 투자자와 투자운용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몸집이 작은 소규모펀드는 투자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고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펀드매니저들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소규모펀드의 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펀드 해소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대두됐다. 국내 펀드 시장이 성장하려면 소규모펀드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소규모펀드의 증가 원인으로 주식형 펀드의 환매, 유행에 따라 새 펀드가 만들어지는 펀드베끼기 관행 등을 꼽았다. 펀드 해지 시 기존 소규모펀드 가입자들의 민원에 부담을 느낀 투자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업계에서는 재형저축펀드 등 세제혜택펀드 역시 자투리 펀드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가입기준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중·서민계층에 맞춰져있다보니 펀드 유입액도 작은데다 매년 바뀌는 세제 때문에 안정성 등에 의심을 품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올해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자투리펀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준비도 진행 중이다.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와 합병하거나 기존 모자(母子)형 구조에 소규모펀드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투리 펀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펀드 설정 단계뿌터 자산운용사가 관리 수준을 정하고, 소액 펀드의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펀드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펀드 해지 사유로 자본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인력 1인당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연말까지 자투리 펀드 해지 시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각 자산운용사별로 올해 말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20%까지 맞추도록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3분기부터 업계 공동으로 일제 정리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하고 임의해지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개정 후에는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 또는 자펀드로 편입방식을 활용한다. 투자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한도 마련했다. 정리계획을 문자메시지나 자산운용보고서, 협회 공시 등으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 이하로 축소되도록 유도한다. 소규모 펀드를 많이 보유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한다.
업계에서는 자투리 펀드 해소를 흔히\'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로 비유한다. 정부와 투자사 모두 자투리 펀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지만, 강제적으로 손실이 실현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럽다는 것. 한 관계자는 "수년 째 자투리 펀드 해소 방안이 언급되고 실행됐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이번 대책도 대동소이하다"며 "결국 관련법 개정 여부에 따라 자투리 펀드 정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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