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연말정산 대란을 치른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절세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2년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이 12억7천만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99년 17.8%에서 2012년 20.2%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이다. 향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세금, 절세상품으로 대비해보자.
매년 12월과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한데 연말, 연초에 밀린 일로 바쁜 만큼 그전에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세금 환급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으로 총급여 5,5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올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부가세 포함 16.5%)로 상향 조정됐다. 연간 한도인 400만을 불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의 근로자인 경우 66만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긴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형태로 판매하는데 연금신탁은 주로 채권에,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부리된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서(또는 IRP 개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4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해보자. 연간 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600만원 불입시 39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10년이다. 소장펀드와 연금저축 모두 중도 해지 시 각각 6.6%,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니 반드시 중장기 투자 컨셉으로 접근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안 되는 반면 자기 사업과 관련해 납입한 화재보험료, 사업용차량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은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 불입분까지 경비 처리된다.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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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류 | 상품군 | 최대 공제금액 | 최대 환급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장기펀드 | 240만원 | 396,000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96만원 | 158,400원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400만원 | 660,000 |
IRP, DC형 퇴직연금 | 300~700만원 | 396,000~ | |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32,000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류 | 상품군 | 최대 공제금액 | 최대 환급액 |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 300만원 | 198,000~1,254,000원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400만원 | 480,000원 |
소득·세액공제 상품만큼이나 인기 많은 것이 바로 비과세상품이다. 소득·세액공제 상품이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품인 반면 비과세상품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저축성보험, 재형저축, 브라질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으며 비과세 목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비과세요건은 적립식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해야 하며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선납인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일시납의 경우 종신형은 비과세되나 상속형은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2년 전 출시 당시에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재형저축은 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해 7년간 유지하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올해 새롭게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3년 이후 해약해도 비과세 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민하는 사람은 분리과세상품을 눈 여겨 보자. 이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면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상품으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공모주펀드), 물가연동채권, 유전·선박펀드, 세금우대저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 삼성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공모주펀드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형태로도 나오면서 수익률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절세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재무 상황이나 연령대, 투자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목돈을 한참 마련하는 젊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월 급여의 일부를 소득·세액공제 상품에 불입해 세금 환급을 받아보자. 비과세상품은 연령대에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20~40대 투자자들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하면서 매년 세금을 환급 받고, 특정 기간 이후 발생되는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도 면제받아 보자. 중장기 불입 여력이 있다면 두 종류의 상품에 불입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해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고 분리과세 상품으로 종합과세 걱정을 덜어보자. 상속세로 고민하는 사람은 종신보험을 추천한다.
(구체적인 절세상품명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메일 주십시오.) 투자 방식은 소득·세액공제는 주로 적립식으로, 비과세는 적립식과 거치식 모두 가능하며, 분리과세 상품은 주로 거치식 상품이니 자금 사정에 따라 구분해보자. 절세 상품은 특징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것을 권한다.
세금을 절감시켜 꾸준히 특정수익을 안겨주는 절세상품은 초저금리시대에는 효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효과적인 세테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지혜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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