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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경제학 타깃은 노후자금 활용정책
추천 2 | 조회 2179 | 번호 4653 | 2015.07.14 10:36 펀드슈퍼마켓 (simamoto1***)

전영수 교수의 '쏙쏙 일본 경제'



부양정책으로 불리는 아베경제학의 실현수단은 ‘3개의 화살’이다. 화살의 겨냥목표는 숫자 2다. 타깃인플레와 실질성장률의 목표치다. 화살은 각각 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이다. 요컨대 돈을 돌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워낙 안돌았기에 실현의지는 높다. 동시다발적, 무차별적이란 표현까지 동원된다. 700일 전략답게 지난해 말 공식기한은 끝났지만 연장전은 지금도 계속된다. 효과는 하나둘 확인된다. 승부수가 먹혀든 듯하다.






개인소비 활성화가 내수 회복의 관건


아베정권의 메인타깃은 사실상 노후자금 활용정책이다. 일본경제가 망가진 건 1985년 플라자합의가 출발이지만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한층 꼬여버리게 만든 건 유동성 함정이다. 돈이 돌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때 돈의 절대비중이 은퇴 이후를 위한 노후자금이다. 장기저금리와 불확실성 탓에 돈의 대부분을 움켜쥔 은퇴세대 및 은퇴예비군이 소비를 줄여버린 탓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잠겨버린 돈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개인소비가 내수 회복의 관건인 까닭이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운 세대개정의 행간의미는 이 논리에서 확인된다. 소비증세에 이은 소득·상속세의 동반인상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직접세 인상은 단적인 평가지만 대다수 월급쟁이와 무관하다. 소득·상속세는 과세소득·유산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인 세율인상이 적용된다. 부자일수록 많이 내도록 했다. 즉, 부자한정이다.


소비증세의 국민저항을 낮추려는 계산도 있다. 소비증세는 생활필수품 구입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역진성 결과다. 이를 감안한 게 소득·상속의 직접세 인상포석이다. 일종의 부자증세로 전체소득자의 부담감을 공평히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 소득액별 세율은 6단계였다. 과세소득이 1,800만엔 이상이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1단계를 늘려 7단계로 강화했다. 최고세율 45%를 적용한 소득기준은 4,000만엔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6억엔을 넘길 때 55%의 최고세율이 붙는다. 또 상속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기초공제)를 40% 축소해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 상속세는 버블붕괴 이후 지가하락으로 과세대상자가 줄어 100명당 4명만 해당된다. 토지가격이 비싼 도심에선 반발하지만 대다수와는 무관하다.




노인자금을 자녀세대에게 되돌려 돈의 회전력을 높이자


세제개편의 또 다른 포석은 ‘노인→청년’으로의 자금순환이다. 개인금융자산의 60~70%를 보유한 은퇴인구의 자산을 대물림하자는 노림수다. 유동성 함정의 유력혐의인 노인자금을 자녀세대에 되돌려 돈의 회전력을 높이는 조치다.


가령 손자 교육자금이면 1,5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실상 자산증여다. 손자가 2명이면 최대 3,000만엔까지 비과세다. 신탁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손자·자녀가 교육비로 쓰면 증여세가 없다. 금융기관이 개입해 자금인출도 쉽다. 길게는 디플레 탈피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자금의 환류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격차고정으로 연결될 우려가 대표적이다. 즉 세금이 아닌 사회·세대논쟁으로까지 비화된다. 부유층이 손자 이름으로 구좌를 만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조세회피에 악용될 염려도 있다.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도 안겨준다. 3대간 자금배분을 둘러싼 분쟁도 가능하다.


이번 세제개편은 ‘일장일단(一長一短 .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의 문제다. 돈을 돌리는 데는 일정 효과가 있지만 양극화 심화도 현실적인 문제다. 인생 100세 시대를 감안하면 돈이 얼마나 흘러갈지도 의문이다. 본인 노후도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은가.



글.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일본학과) 특임교수


* 위 기사 내용은 회사의 공식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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