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10%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내고 있는데, 물건을 판매할 때 정가보다 에누리(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에누리금액을 뺀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 가액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에누리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한도는 없으나, 할인된 가격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 "예규 규정대로 했는데…" = 휴대폰 대리점업을 운영하는 A법인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출 중 자신들이 고객들을 대신해 부담한 대납액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법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세관청이 경정·고지한 과세연도에서는 예규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비과세로 보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법인은 "모 기업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고 관련 예규(2004년)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는 할부판매금액 중 우리가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했으며, 2013사업연도부터는 변경된 예규(2013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리점이 고객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2년 이상 장기 약정 등) 지급하는 단말기 할부 판매대금 현금보조는 기업회계기준상 에누리액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서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단말기 할부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공급가액은 A법인이 고객에게 정상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매할 때 확정됐다"며 "이후 A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공급가액 확정 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할부지원금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인지 아니면 고객이 납부해야 할 가입비, 채권할인료, 유심비 등을 A법인이 대납할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심판원 "예규에 따른 휴대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지만…" =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예규에 따라 관세관청의 국세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납세자 또한 예규에 맞게끔 세금 신고를 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A법인에게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A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청구법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법인이 지급한 보조금은 애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판원은 "A법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할부지원금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5서1910]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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