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거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상품 약관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데 급급했던 악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덧쓰기 항목’이나 관행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금융거래 시 제출 서류 등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게 요구했던 자필서명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각종 금융거래 시 소비자들은 거래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평균 14~19회의 자필 서명을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날인 횟수가 19회에 달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이 책임회피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서명날인을 요구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앞으론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에는 서명날인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한 사항에 대해선 한번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우선 금융사가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받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시 내야 했던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와 가족조력제 확인서도 폐지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주택담보대출핵심설명서와 가계대출상품설명서는 통폐합된다. 보험 가입 시 작성했던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도 통합한다.
금융사가 사전에 제시한 문구를 소비자가 그대로 따라 쓰는 덧쓰기 항목도 최소화한다. 덧쓰기는 당초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직접 기재해 주의를 환기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사의 면피용 항목에 불과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덧쓰기는 폐지되고, 증권과 보험 상품 등의 설명 확인서는 축소된다.
서류 간소화의 보완책도 함께 시행한다. 거래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 결정을 한 뒤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립하자는 취지다. 우선 거래 쌍방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가 있다면 서류 대신 녹취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여기에 금융사들이 주거래 고객의 기본정보나 투자 성향 등의 정보를 충분히 축적·활용토록 허용해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말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7월 이전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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