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취업준비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은 A씨.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A씨에게 특정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고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큰 의심 없이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넘긴 A씨는 한 달 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편지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명의로 총 7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례2
B씨는 최근 지역 보건소 관계자라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피해 지원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선뜻 개인정보를 알려준 B씨. 그러나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과 통화한 직원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메르스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됩면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은행, 공무원, 지인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수법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등 사기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접수된 민원만 2,085건에 달한 것.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46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정보유출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민원 중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주게를 원하는 사례는 83건으로 전체 민원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 설명이다.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피해 보상이 곤란하다는 것.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의 위조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써 모은 돈을 허망하게 날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 상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각종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는 건 위험한 습관이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와 특수기호를 조합해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금융거래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이용정보와 다르게 설정하는 게 좋다.
타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인을 비롯 주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스팸전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의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영업목적의 전화와 문자 등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원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모든 금융사의 스팸 전화 등을 차단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번)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전화로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한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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