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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던 대부업 TV광고, 정부가 제동 걸었다[1]
추천 1 | 조회 1634 | 번호 4601 | 2015.07.08 08:59 파이낸셜허브 (fh.yo***)

대부업체 TV광고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부업계 감독에 나선다.

지난 6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 개편,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제한 도입,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우회 자금지원 차단,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 결격사유 정비,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다. 대부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분야는 TV 광고다. 최근 범람하는 대부업체들의 TV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충동적인 대출을 야기하고 업체들 사이의 경쟁도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건전한 금융관념을 형성하는데 TV 광고가 부엊거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 9개사의 TV 광고 노출 횟수는 일 평균 1,532건, 월 평균 4만7,000여 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1개월 이후 바로 대부업체들의 TV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된다. 앞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10시 대부업 TV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자는 대주주와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한 대주주·계열사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적용이나 불법추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출 것도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사용 등 법규 위반자가 대부업체 임원이 되는 걸 제한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이밖에 앞으로 대부업자는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체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개정안이 부적격자의 불법 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법 개정안은 광고 규제안은 공포 후 1개월,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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