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목돈이 묶여있던 동안의 이자수익을 보전 받는 건데요.
그런데 해지 사유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 돌려받는 이자금액이 적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서 위약금을 빼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내가 낸 돈 돌려받으면서 위약금까지 무는데 이자까지 적게 받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직권으로 주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이제 이자가 깎일 일은 없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재테크 탐구생활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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