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정찬우 금유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중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을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이 소개한 대출성상품 청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7일간 철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원리금은 물론 금융비용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정 부위원장은 정보제공을 확대,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사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권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도록 통일된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갰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또 펀드 등 투자상품의 수익과 손실 위험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제공 확대, 불완전 판매 예방, 사후 구제 강화, 감독 강화 등의 분야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주요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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