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죠.
가진 자에 대해 질투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처럼 잘 드러낸 말이 또 있을까요.
이 때문인지 일정 액수 이상의 재산, 명품, 고급 승용차 등에는 더 높은 기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정 액수, 면적 이상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의 취득세율에 수배에 달하는 세율을 중과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최근 자신의 집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졸지에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물게 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납세자는 어쩌다 취득세 세금폭탄을 맞게 됐을까요.
□ "주차장만 안지었다면…" = 수년전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된 A씨. A씨는 얼마전 이 집에 주차장을 증축한 뒤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결국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현행 지방세법상 주차장은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연면적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과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의 항변이었습니다.
A씨는 "당초 주차장을 증축하지 않았다면 건물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가액 산정시 주차장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현행 규정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건물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과세관청은 "현행법상 주차장을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 계산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주차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액까지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가액 산정시 주차장에 대한 가액을 제외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판원 "주차장 가액 포함해야" =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이 현행법상 근거없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심판원은 "현행 지방세법에서 고급주택의 요건 중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가액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가액은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1구의 건축물의 범위는 그 건축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는 바, 주차장은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이므로 주차장을 포함해 건축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건의 주택가액은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지0713]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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