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복수의 금융업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금융 복합점포가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 8월부터 2017년6월까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향후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합점포는 보험사 지점이 은행과 증권사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은행과 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한다. 한 점포 내 은행과 증권, 보험사는 공동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고객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단, 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금융 복합점포는 소비자에게 종합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금융업체들도 상품판매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방카슈랑스 25% 룰(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복합점포가 자칫 은행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가 금지된 보장형 상품까지 복합점포에서 취급하게 될 경우 비은행계 보험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복합점포를 허용했다. 올해 5월말 현재 은행과 증권사간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점포는 총 44개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가 27곳으로 가장 많은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3곳, KB금융지주 2곳, 농협금융지주 4곳, BNK금융지주 1곳 등이다. 개별 은향 중 기업은행이 4곳의 복합점포를 열었다, 우리은행은 은행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지점을 3곳 보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까지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효과, 불완전 판매 및 구속성 보험 판매 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복합점포가 방카슈랑스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보험설계사 일자리 창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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