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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손실상계제도는 작년말로 종료되었습니다.[1]
추천 1 | 조회 5410 | 번호 4568 | 2015.07.03 08:44 지니아이 (fnge***)



최근 중국, 유럽 등 해외펀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을 통해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펀드 투자 시 과세방법(1편)과 절세방법(2편), 주의해야 할 점을 Q & A(3편)로 살펴보았습니다.


Q.결산 시와 환매시의 배당소득 규모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해외 펀드는 환매 시 뿐 아니라 매년 결산을 해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결산으로 인한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산일의 소득 규모는 다음 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일 배당소득 규모 : (결산일 과표기준가-1,000원) / 1,000좌 x 보유좌수


Q. 올해 해외펀드 이익과 과거 손실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해외펀드 손실상계제도가 종료되어 2015년 부터 발생한 이익은 과세 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이 2014년 말로 종료 됐습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 펀드 투자로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손실금액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해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이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더라도 2015년부터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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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시, 절세방법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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