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유럽 등 해외펀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을 통해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펀드 투자 시 과세방법(1편)과 절세방법(2편), 주의해야 할 점을 Q & A(3편)로 살펴보았습니다.
펀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설정 국가에 따라 국내펀드와 외국펀드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서 과세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펀드가 어느 구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고 외국펀드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 입니다. 흔히 해외펀드라고 칭하는 것은 국내펀드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으로 인한 재분배가 이루어져 환매 시 뿐만 아니라 결산 시에도 소득이 발생됩니다. 외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고 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하지 않아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합니다. 국내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고 이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환매 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환매시기를 분산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펀드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펀드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 됩니다.
결산 시나 환매 시에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1년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누진세율(6.6~41.8%)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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