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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1% 저금리 시대, 나에게 맞는 '세(稅)테크'는?[6]
추천 1 | 조회 32031 | 번호 4536 | 2015.06.29 07:56 파이낸셜허브 (fh.yo***)

-④ 수익률 높이기, 절세 상품부터 챙겨야

돈모으기, 이른바 재테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굴려야 제대로 불어날지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재테크 상품의 종류가 워낙 방대한 데다 금융상품은 내용을 파고들수록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통한 단도직입 조언 시리즈를 마련했다. 유명 투자자들의 성공사례나 일반인을 위한 맞춤식 컨설팅을 금융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자리다.<편집자>


▲고지서 보고 ‘화들짝’, 세금 부담만 줄였어도...

김미숙(36세, 가명)씨는 올해 들어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한 김미숙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외부 수입이 상당한 편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자기 책임으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는 수입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그가 느낀 건 세금 관리만 잘해도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점이다.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영리하게 절세 상품을 이용하면 돈을 좀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세효과를 앞세운 금융상품은 이미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돼있다. 여기에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기존의 절세 상품의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새로운 절세 상품이 등장하기도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소득공제 대상인 펀드, 재형저축 등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상품은 최대한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게 김 씨가 최근 주력하는 재테크 전략이다.






▲다양한 절세상품, 가입조건과 혜택 꼼꼼히 살펴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실 우현철 과장은 "김미숙씨에게 가장 필요한 절세 상품은 개인연금"이라며 "개인연금은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과장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펀드에 운영할 수 있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종신지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원금손실위험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나 재형저축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연차가 쌓이면서 가입조건인 연봉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게 돼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준다(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부과). 2014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소장펀드는 가입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직전 과세 기간’이다. 김씨의 연봉이 5,000만원을 넘긴 건 지난해였다. 지난해 김 씨가 소장펀드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최장 10년 동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납입한도 연 1,2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상품도 절세 측면에서 김 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 씨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연말정산 시점에 400만원의 13.2%에 해당되는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66만원까지 늘어난다.






▲세금만 줄이면 끝? 수익률도 욕심내자


단순히 세액공제만을 위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면 연 4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 400만원선에서 투자금액을 맞춘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절세효과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투자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반드시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상품 구성이 가능한 것.


글로벌 자산배분 측면에서도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우현철 과장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과 다르게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 하거나 연금소득으로 이연할 수 있어서 세액공제 효과 외에도 좋은 투자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가별 조세 제도 및 조세협약 사항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일반펀드 대비 부담해야 할 세금이 1/3 수준인 점도 매력적이다. 연 1,800만원 씩 연금펀드계좌에 투자한 뒤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5%다, 반면 일반펀드로 투자한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의 절세효과도 늘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와 별개로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납입액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씩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 근로자라면 92만4,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등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단, 해외이주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된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시에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 이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의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KDB대우증권 상품기획실 우현철 과장의 단도직입

1. 세(稅)테크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 절세상품만 잘 선택해도 투자수익률이 올라갑니다.

2. 까다로운 절세상품 가입조건이 고민이라면, 연금저축은 어때요?
- 연금저축은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절세상품도 수익률을 고려해 가입하세요.
-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상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리=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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