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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정말 돌려받기 힘든 돈이었을까?[10]
추천 7 | 조회 28471 | 번호 4487 | 2015.06.25 16:14 조세일보 (joseil***)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010-0000-0000'

이런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지하철역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빌린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하죠.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하면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대신해주겠다는 위와 같은 서비스(?) 업체들도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떼인 돈' 문제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떼인 돈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넣으려는 과세관청과 이에 항의하는 납세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미망인 A씨.

A씨는 배우자 B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는데요.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그의 지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뒤 A씨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C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C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었고, 경매처분을 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결국 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C씨의 부동산(보금자리주택, 리조트 등)이 금융기관 등 선순위 채권들에 우선변제됐다"며 "C씨에 대한 채권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배우자 B씨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C씨가 부동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상당 액수의 세금을 내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보기 힘들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C씨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했고, 이후 상당 액수의 국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속재산으로서의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며 "채권이 A씨에게 상속된 이후 C씨의 사업이 악화되는 등 능력이 저하됐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대부금 ·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며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C씨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C씨는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업, 음식점업을 계속해서 영위했고, B씨의 사망일 이후 C씨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했다"며 "C씨에 대한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중1349]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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