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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무료 지원
추천 0 | 조회 514 | 번호 4469 | 2015.06.24 09:48 금융 (finance1.***)

개인회생 · 파산 무료 지원


(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이 어려운 과중채무자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로 연계 지원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구제제도로 2014.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무료 지원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질병, 사고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


-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한 최적의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 파산(면책)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수임료 50~200만원 절감)

-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참고내용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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