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 surveillance issues ]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 주식으로 분류된 종목을 말한다. 즉,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하여 감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감리종목 지정 요건은 ①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폭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해서 3일간 계속되고 ② 제3일째 되는 날(분석당일의 종가)가 최근 30일 중 최고주가이며 ③ 최근 7일간의 주가상승률이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업종 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그리고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지정일로부터 2일(매매거래일 기준) 경과 후 자동 해제된다. 감리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중지시키고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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