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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권 [ indirect securities ]
추천 1 | 조회 83 | 번호 4449 | 2015.06.19 14:44 금융 (finance1.***)


간접증권 [ indirect securities ]


은행예금, 보험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금융자산을 발행하는 금융 중개기관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증서. 자금공여자로 부터 자금차입자로의 저축의 이전 및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적자주체는 채권증서를 발행하고 흑자주체는 실물자산 혹은 화폐와의 교환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채권등서를 본원적 증권이라고 한다. 결국 금융의 중개에서 금융기관은 적자주체로부터 본원적 증권을 매입하고 흑자주체에 대해서 중개기관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여 양자를 중개시킨다. 이때 청구권이 증서로 표시된 것을 간접증권이라고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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