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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시 [ indirect public notification ]
추천 0 | 조회 66 | 번호 4448 | 2015.06.19 14:40 금융 (finance1.***)


간접공시 [ indirect public notification ]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기업 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해 공시하는 것. 간접공시 사항일지라도 당해 기업이 원하며 또한 간접 공시할 경우 시간적 지연으로 공정한 주가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공시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접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공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간접공시사항을 접수하면 당일 증권정보문의 단말기에 입력하여 즉시 공시하고 동일자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간접공시사항은 직접 공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투자판단자료로 유용한 사항 등이다. 그 내용은 ①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결 ② 자본금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특허권 침해, 재산반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때 ③ 자본금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자본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④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⑤ 자본금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부과 받았을 때 등이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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