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모집 [ indirect offering ]
발행회사가 직접 일반대중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중개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집하는 방법. 중개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단자사, 종금사, 증권신탁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으로 발행기관이라고 하며 이들 발행기관의 인수비용이나 매출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이 방법은 증권 발행 시 금융사정 등에 정통해 있는 증권회사 등은 중개회사 등을 중개자로 활용함으로써 발행 사무를 원활하게 하고 중개자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광범위한 투자자 층을 대상으로 증권을 확실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증권 발행은 간접모집 방법을 취하게 된다.
간접모집에는 위탁모집과 인수모집, 총액인수가 있다. ① 위탁모집이란 증권발행의 업무를 위탁기관인 발행기관에 위탁하고 발행위험은 모두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모집주선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위탁모집에서는 증권발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발행기관이 발행 사무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처리하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매출하지 못한 증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를 발행 회사에 반환시킴으로써 발행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인수모집은 증권회사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모집행위를 하되, 기간 마감 후 응모액이 모집 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자기의 책임으로 일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위탁모집에 대립하는 형태로, 주식의 경우는 잔액인수, 사채(社債)의 청부모집이라고 한다. ③ 총액인수란 중개기관이 공모증권의 총액을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이에 따르는 발행 위험 및 발행 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총액 인수제를 활용하고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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