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단
간사단은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전량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도 있으며, 주간사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주선과 인수가액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발행회사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이란 주식·회사채·금융채 등을 말하며, 간사단에는 금융단·증권단·보험단·투자신탁회사·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한다.
주식은 몇 개의 증권회사가 간사단을 구성하고 상호 협의하에 인수한다. 회사채는 증권회사·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 등이 인수한다. 금융채는 주로 특수은행에서 발행하며,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장기신용채권(장기신용은행)·외국환금융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환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채의 경우 간사단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유가증권의 발생시에만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소속 간사회사는 인수수수료(발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인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지하철공채 등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 인수되는 유가증권도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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