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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월300 ②노후 삶의 질을 좌우할 개인연금[28]
추천 32 | 조회 59847 | 번호 4428 | 2015.06.19 11:37 펀드슈퍼마켓 (simamoto1***)

막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가장 아쉬운 건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일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고정 소득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의 복주머니가 연금이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연금은 오래 납입할수록 나중에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매달 자동이체만 시켜놓고 마냥 방치해선 안된다. 가끔 수익률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 상품의 수수료 역시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나 금융회사로 리모델링하는 걸 주저할 필요는 없다. 올해 3월 말부터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이 간소화됐다. 연금을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찾아 새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다. 세제 적격 및 비적격 상품이다. 세제 적격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말한다. 세제 비적격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다. 퇴직자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즉시연금 역시 연금보험의 일종이다. 둘 다 고루 가입하는 게 좋다.


개인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평생 납입한 금액을 감액 없이 100%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을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유족)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없다면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해 있어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은 항상 커다란 저항에 부닥친다. 그럼에도 결국엔 개혁이 이뤄진다. 개혁하지 않고선 재정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건 ‘끈기와의 싸움’에 비유할 수 있다. 워낙 초장기 상품이어서다. 게다가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벌칙성’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 도입된 신연금저축만 해도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이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10년간 유지되는 비율은 50% 정도다. 두 명 중 한 명이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해지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은 가입 후 3년이 지날 땐 80%에 달하는데, 5년 뒤 70%로 뚝 떨어진다.


개인연금으로 노후 설계를 할 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령 개시일과 예상 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만 40세의 직장인이라면 55세나 60세 정년퇴직을 생각할 수 있다. 55세부터 개인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61~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연금저축에 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세제 혜택을 놓고서다. 상당수는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까지만 납입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00만원을 초과해 1800만원 이하까지의 금액(140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추후 연금소득세(3.3~5.5%)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이 금액(1400만원)은 기타소득세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 덕분이다.



간혹 노후에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적당히 넣으라고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 소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세법상 연간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맞다. 다만 이 1200만원이란 한도는 사적연금에만 해당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순수한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금액 구간에 따라 6~38%)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이나 연금보험 납입액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법상 이미 세금을 떼지 않기로 결정돼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할 수 없어서다. 사실 세금 걱정할 것 없이 가급적 많은 금액을 일찍부터 붓는 게 최선이다.







글.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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