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B제도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제도는공모∙사모로양분되어있던기존증권발행시장에우량기관투자자들만을대상으로하는중간영역을설정해자금조달절차를대폭줄인제도로, 적격기관투자자제도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적격기관투자자는유가증권거래에필요한전문적능력을갖추고있다고금융감독원장이정한자로서증권회사가적격기관투자자라는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고객을말한다. QIB제도는 공시의무가부담스러워공모시장을활용하지못했던비상장우량중소기업과해외기업의자본조달을용이하게한다는장점이있으나, 발행 이후에는 QIB들 사이에서만거래해야하는제한이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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