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취득세 면제받게 해주소서"…꼼수 쓴 교회의 최후[60]
추천 85 | 조회 48413 | 번호 4357 | 2015.06.11 09:51 조세일보 (joseil***)

종교인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는 그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성역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으로 있어왔던 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 동안 비과세되어 온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법제화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본 정치인들의 반발로 과세는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는 종교용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한 종교법인의 심판청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년 전 건립된 A교회. A교회는 설립 당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선 과세관청은 교회 건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회건물 중 일부를 농업용 창고와 관리인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면제됐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교회는 심판원에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 용도를 단순히 '기도·예배' 등 종교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렇게 종교용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교회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외견상의 사용 용도로 국한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규정 취지의 합목적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부합되도록 사용돼야 함을 알지 못했다"며 "과세관청은 이를 잘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잘 알릴 최소한의 사전 및 사후 통지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단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기타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등록일로부터 3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시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며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해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A교회 중 일부가 농업용 창고, 관리인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 부분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판원은 A교회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했는지, 종교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A교회 건물이 종교의식과 행사, 기도와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인 등이 거주하고, 농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감면요건 등의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A교회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건물을 취득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이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지0340]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주요기사

"세무사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 내달부터 근로자가 정한다

세제실의 파격인사…기수(期數) 문화 균열(?)

법인세율 인상, 꺼졌던 불 다시 살아나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 100만→300만 폭증

85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