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假處分 ]
( * 민사소송법이 보존명령으로서 가압류와 병행하여 규정한 것. )
계쟁물(係爭物)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부동산등기법(가등기가처분)·파산법(재단보존처분)·행정소송법(행정처분의 집행정지처분) 및 상법(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등에서도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사소송법상의 본래의 가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지급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기타의 특정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실시한다.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연의 상태를 유지·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처분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속하지만, 예외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이 발할 수도 있다. 가처분절차는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가처분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이는 각각 가압류명령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에 대응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15조). 즉 ① 본안의 관할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하고, 다만 급박한 경우에만 변론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②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성질상 당연히 차이가 있다. ③ 가처분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제공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가 상대방 소환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④ 가처분의 취소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가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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