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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추천 0 | 조회 312 | 번호 4351 | 2015.06.09 09:42 금융 (finance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建築物 ── 分讓 ── 關 ── 法律 ]


( *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적용 범위(제3조), 분양 시기 등(제4조), 분양방법 등(제6조), 설계의 변경(제7조) 등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제5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7조).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제8조).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이 법 제6조 제2항(거주자 우선 분양)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제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9조의2).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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