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 公示地價 ]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45만 필지에 해당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