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추천 0 | 조회 202 | 번호 4345 | 2015.06.09 09:26 금융 (finance1.***)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평형이나 화장실 구비 여부, 임대방식 등이 다양해져 외관만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물의 법적 용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 (200평)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이하, 4층 이하의 2세대 이상 건축물을 가리킨다.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점이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이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이다.


[ 출처 : 매일경제 ]

0
1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