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 都市再開發 ]
(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노후화된 시가지를 전체 도시의 공간구조에 적합하도록 도시환경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노후화된 시가지를 전체 도시의 공간구조에 적합하도록 도시환경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시재개발은 단기적으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의 회복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그 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불량주택지구의 환경정비, 주택의 질적 향상, 빈곤지역의 해소, 도시의 균형발전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전면재개발·수복재개발·보존재개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시재개발은 단기적으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의 회복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그 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불량주택지구의 환경정비, 주택의 질적 향상, 빈곤지역의 해소, 도시의 균형발전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전면재개발(全面再開發)·수복재개발(修復再開發)·보존재개발(保存再開發)로 구분된다. 전면재개발은 시가지의 노후화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가장 적극적인 토지이용의 전환이다. 수복재개발은 전통적인 도시기능과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정지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수리·개조하고 부대시설도 신설·정비하여 기존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존재개발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양호하게 보전된 지구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이 요구되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많은 지구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해 대도시의 시가지 중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불량지구에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쇠퇴하는 도시기능 및 도시환경을 복구했다. 1976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던 도시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으로 분리·제정했다.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한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사업이다. 그 목적에 따라 도심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심부재개발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부를 현대적인 건축물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도심부가 지니고 있는 상업·업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개선하는 방법이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지구 또는 노후화된 주택지구를 정비하여 환경이 양호한 주거기능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도시재개발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슬럼 지구, 황폐지구 등 불량주택 중심의 재개발에서 시작되어 상업·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재개발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도 재개발사업이 도시발전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었으며, 1966년 서울시 도심부인 돈화문에서 퇴계로 구간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세운상가가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8년 비교적 고지대의 주택불량지구인 남산·한남동·용산·영천동·신당동·공덕동 지구 일대 135만 평이 주택개량사업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들 지역은 원래 도로·공원·풍치지구로 계획된 국공유지로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있던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허용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심부재개발은 1973년부터 서울시 도심부에 13개 지구가 지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삼성본관 빌딩, 프라자 호텔, 새로나백화점, 코오롱 빌딩, 대한교육보험 빌딩, 두산 빌딩, 동방 프라자, 중앙일보사, 상공회의소 빌딩 등 수많은 고층 빌딩이 서울시 도심부에 건축되어 현재의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건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1955~72년에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에 의해 약 6만여 동의 불량주택이 철거·정비되었는데, 미아리·상계동 등 도시외곽지역에 약 4만여 동의 정착지가 조성되었으며, 약 2만여 가구분의 시민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약 2만여 동의 주택이 양성화 또는 현지 개량되었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1983년까지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자력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자력 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별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건립하는 철거 및 주택개량 철거사업, 국제개발처(AID) 차관에 의한 차관 재개발사업,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위탁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1983년부터는 주민들의 경제적 영세성과 서울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점을 고려, 주민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시행자로 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합동재개발은 천호 2구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1989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했고, 이와 더불어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다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현지개량방식은 가옥주에 의한 가옥의 신축·증축·개량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공동주택방식은 노후 불량주택의 전면 철거 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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