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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 本登記 ]
추천 0 | 조회 28 | 번호 4332 | 2015.06.08 17:27 금융 (finance1.***)

본등기 [ 本登記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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