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immovables, 不動産 ]
( * 민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2항). 서양법제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 법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은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예를 들어 독일 민법 제93·94조, 스위스 민법 제655·67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이하 등 참조). 이와는 달리 한국의 민법은 구민법에서와 같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에 관하여도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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