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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 不動産 價格 ]
추천 0 | 조회 196 | 번호 4330 | 2015.06.08 17:24 금융 (finance1.***)

부동산가격 [ 不動産 價格 ]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다.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감정평가액 등이 동일한 부동산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건설교통부의 전신), 기준시가는 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차가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시지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1989년부터 만들어 사용한 부동산 가격기준이다. 이 가격은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시지가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지가의 개념은 ‘표준지가’와 ‘개별주가’이다. 표준지가는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서 먼저 표준적으로 선정한 전국 표준지의 땅값을 말한다. 가령 서울시 A동의 100가구 공시지가를 매길 경우, 먼저 가장 표준적인 5∼10가구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바로 표준지의 지가가 표준지가이다. 나머지 90여 가구의 부동산 가격은 표준지가와의 거리나 용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데 바로 이것이 개별지가다. 공시지가는 시가와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보통 시가의 80%∼90%선에서 매겨지는게 보통이다.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국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때 사용된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가액의 50%∼70%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해당지역의 중개업소나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한 기준으로 만든 부동산 가격으로 즉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 가격이 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액의 20%∼40%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돼 있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표를 확인해 보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그 토지대장에 적힌 등급과 등급표를 대조해 보면 가격을 알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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