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 不動産實名制 ]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명의신탁이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처벌되고(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이행강제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한편, 부동산 미등기자 실명전환기간을 3년 동안으로 정했다. 그리고 종중(宗中)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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