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 分讓權轉賣 ]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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