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임대아파트
본래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이러한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하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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