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의 지급을 약정하는 낙성(諾成)·유상·쌍무·불요식(不要式) 계약. )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차임지급청구권이다. 이 권리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권을 갖는다(민법 제628조). 또한 토지임대의 경우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을 위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을 취득한다(제649조).
이외에 토지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 임대인은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유의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경우 법정질권을 취득한다(제648·650·653조). 한편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 의무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인도의무·방해제거의무·수선의무 등을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 및 유익비의 구별에 따라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하며(제623~626조),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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