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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Miete und Pacht, 賃貸借 ]
추천 0 | 조회 68 | 번호 4319 | 2015.06.08 15:55 금융 (finance1.***)

임대차 [ Miete und Pacht, 賃貸借 ]


(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의 지급을 약정하는 낙성(諾成)·유상·쌍무·불요식(不要式) 계약.)



임차물 자체를 임차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구별되고, 차임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으로 소멸되지 않는 유체물에 한하며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한 2가지 주요요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존속기간이 임대차 계약기간 이상이어야 함과 임차인은 배타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차는 사회·경제 생활에 있어서 자산의 소유와 용익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 및 일상 생활에서 유익한 법률수단으로 이용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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