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법률관계
(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의 지급을 약정하는 낙성(諾成)·유상·쌍무·불요식(不要式) 계약. )
현행 민법은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최장기간만을 제한하고 최단기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즉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는데, 다만 일정한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採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20년이라는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1개월, 동산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의 구별없이 해지통고를 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임대차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성립된다.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처럼 처분권한은 없으나 관리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단기의 임대차(대상에 따라 10년·5년·3년·6개월)가 인정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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