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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再開發·再建築 ]
추천 0 | 조회 73 | 번호 4316 | 2015.06.08 15:50 금융 (finance1.***)

재개발·재건축 [ 再開發·再建築 ]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에서 크게 다르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기존 주택 세입자처리와 관련,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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