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再建築 ]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정부는 1988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재건축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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